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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산정법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때 지급받는 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중요한 권리입니다. 주휴수당의 산정식과 계산법을 이해하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습니다.1. 주휴수당의 정의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시간(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한 경우, 그 주에 하루의 유급휴일을 제공받는 대신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주 1회 유급휴일을 제공하는 의무를 갖는 제도로, 근로자는 이 수당을 통해 하루의 유급휴일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2. 주휴수당 지급 조건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 2025. 3. 11.
2025년 최저임금과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산정식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1.7% 인상된 금액으로, 하루 8시간 근로 기준으로 일급 80,240원, 월급은 주 40시간 근로 시 약 2,096,27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1. 연장근로수당의 정의 및 산정방식연장근로란 법정 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경우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기본 시급의 1.5배로 계산됩니다.2025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시급은 10,030원입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인 15,045원이 됩니다.예시:기본 시급: 10,030원연장근로수당 시급: 10,030원 × 1.5 = 15,045원하루 9시간 .. 2025. 3. 10.
2025년 3월까지 신고해야 하는 주요 정책사항 1. 2024년 연말정산 (근로소득자)신고 기간: 2025년 3월 10일까지대상: 직장인 및 근로소득자내용: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2024년도 동안의 소득세를 신고하고, 추가 세액이 발생하면 납부하거나, 과다 납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신고 방법: 대부분 회사에서 자동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공제 항목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2.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1기 확정 신고)신고 기간: 2025년 3월 25일까지대상: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사업자내용: 부가가치세는 매 6개월마다 신고해야 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1기 확정 신고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매출 및 매입자료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신고합니다... 2025. 3. 10.
2025년 고용노동법 개정 살펴보기 2025년은 근로자 보호와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동법 개정이 시행되는 해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1. 최저임금 인상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으로, 2024년 대비 1.7% 인상되었습니다. 일급(8시간 기준)은 80,240원, 월급(주 40시간 기준)은 약 2,096,270원이 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 다음 3개월은 200만 원, 이후 6개월은 160만 원으로, 기존 상한액 150만 원에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3.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동시 신청 허용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함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2025. 3. 10.
2024년 달라지는 노동법 [최저임금의 인상]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월 209시간  2,010,580원 입니다.2024년부터는 2023년 대비 2.5% 인상된 9,860원이 최저시급으로 적용됩니다.이를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0,740원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2021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비율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2024년부터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도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전부 포함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도 개편]기존 3+3은 자녀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첫 3개월동안은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00~300만원으로 상한하여 지급하여 시행하였습니다. 2024년 1월1일부터 6+6은.. 2024.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