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고용노동법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연차휴가 #퇴직금 #근로시간 #노동법규 #사업자필수 #직장내괴롭힘 #산재보험 #고용보험 #법정근로조건 #노무관리2 2.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고용노동법 2.1. 최저임금법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법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를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도 근로자에게 최소한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반이 됩니다.2.2. 산업안전보건법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장은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안전사고나 건강 문제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사업주는 이를 보장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2.3. 성희롱 예방성희롱 방지에 관한 규정은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이를 신속.. 2025. 3. 12. 1.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위반되지 않는 고용노동법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받지 않거나, 법적으로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고용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사업주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중요한 법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위반되지 않는 고용노동법과 관련된 규정을 설명하겠습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법적 규정1.1. 근로기준법 일부 예외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받지 않거나 완화된 규정을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이 다소 유연하게 적용됩니다.근로시간: .. 2025. 3.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