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인상]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월 209시간 2,010,580원 입니다.
2024년부터는 2023년 대비 2.5% 인상된 9,860원이 최저시급으로 적용됩니다.
이를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0,740원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2021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비율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도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전부 포함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도 개편]
기존 3+3은 자녀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첫 3개월동안은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00~300만원으로 상한하여 지급하여 시행하였습니다.
2024년 1월1일부터 6+6은 자녀가 생후 18개월 내인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엄마와 아빠 각각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200~450만원으로 상한하여 지급합니다.
[2024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4대보험요율은 국민연금 9%, 건강보험 7.09%, 고용보험 1.8%
산재보험율은 업종에 따라 0.66-1.86%사이로 보면 됩니다.
2024년에는 건강보험 중 장기요양보험료만 기존 12.81%에서 12.95%로 인상되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연장]
30인 미만 사업장은 한시적으로 2021.07.01.~2022.12.31.기간동안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3조 제3항에 따라 1주 8시간 추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습니다.
이에따라 30미만 사업장은 1주 최대 60시간 까지 근로가 가능했었으며해당 제도를 2024.12.31.까지 연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