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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위반되지 않는 고용노동법

by 궁금했sunny 2025. 3. 12.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받지 않거나, 법적으로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고용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사업주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중요한 법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위반되지 않는 고용노동법과 관련된 규정을 설명하겠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법적 규정
1.1. 근로기준법 일부 예외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받지 않거나 완화된 규정을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이 다소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근로시간: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과 관련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으며, 주 52시간 근무제의 적용이 면제됩니다. 즉, 주 52시간 초과 근로도 가능합니다.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을 보장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1.2. 연차휴가 규정 완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에 대한 의무를 다소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로한 경우 최소 15일의 연차휴가를 제공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규정에서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요구하면 연차휴가는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