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최저임금산입범위 #최저임금변경 #2025최저임금 #근로자보호 #수당산입 #고용주법적준수 #복리후생 #연장근로수당 #최저임금정책 #고용보험 #최저임금산정 #노동시장안정1 2025년 최저임금 산입 범위: 변화된 규정과 적용 방안 1. 최저임금 산입 범위란?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기 위해 포함되는 급여 항목을 정의하는 기준입니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받는 총 급여 중에서 최소한의 금액을 보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는 기본급 외에도 여러 가지 부수적인 수당이나 급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범위를 정확히 정의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와 고용주의 부담을 균형 있게 맞출 수 있습니다.2. 2025년 최저임금 산입 범위의 주요 변화2025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의 주요 변화는 복리후생 항목과 수당에 관한 규정 강화입니다. 이제 수당, 상여금, 복리후생 항목들이 최저임금 산입에 더 명확히 포함될 것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수당과 상여금 산입 범위 확대20.. 2025. 3.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