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자는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독립적으로 거주하며, 부모와 별도 세대 구성
- 임대차계약서상 세대주 및 임차인이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소득 및 재산 기준:
- 청년 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25만 원 이하), 재산 총액 1억 1,000만 원 이하
- 부모 포함 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432만 원 이하), 재산 총액 4억 7,000만 원 이하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 지급 방식: 매월 25일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서류
- 월세지원신청서
- 소득 및 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최근 2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
유의 사항
- 지원 기간 중 이사 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 체류, 부모와 합가, 군 입대 등으로 주거 상태가 변경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