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는 사업자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 기간을 기준으로 반기(6개월) 또는 분기(3개월) 단위로 신고 및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일반과세자: 1년에 4번 신고(1월, 4월, 7월, 10월)
- 간이과세자: 1년에 1번 신고(1월)
2025년에는 기존 신고 방식과 일부 변경 사항이 반영되므로, 사업자는 이를 숙지하고 정확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2. 2025년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무엇이 달라졌나?
2024년 대비 2025년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확대
2024년까지 연 매출 2억 원 이상 사업자에게만 적용되었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2025년부터는 연 매출 1억 원 이상 사업자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 세금 부담 완화
- 2024년 기준 간이과세자 기준(연 매출 8,000만 원 이하)이 유지되지만, 2025년부터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이 4,800만 원 → 5,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연 매출 5,000만 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3) 예정 신고 면제 기준 확대
기존에는 직전 과세 기간(6개월)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사업자가 예정 신고를 면제받았으나, 2025년부터는 공급가액 2억 원 미만 사업자까지 면제됩니다.
3. 2025년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대상
1) 일반과세자 신고 대상
- 법인사업자: 예정 신고 의무 (반기별 신고)
- 개인 일반과세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2억 원 이상인 경우 신고 필수
2) 간이과세자 신고 대상
- 간이과세자는 예정 신고 의무 없음 (1월 정기 신고만 진행)
4. 신고 및 납부 일정
1) 일반과세자 신고 및 납부 일정
- 1기 예정 신고: 2025년 4월 1일 ~ 4월 25일 (1~3월 거래)
- 1기 확정 신고: 2025년 7월 1일 ~ 7월 25일 (1~6월 거래)
- 2기 예정 신고: 2025년 10월 1일 ~ 10월 25일 (7~9월 거래)
- 2기 확정 신고: 2026년 1월 1일 ~ 1월 25일 (7~12월 거래)
2) 간이과세자 신고 일정
- 2025년 1월 1일 ~ 1월 25일 (연간 신고)
5. 신고 방법
1) 전자 신고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 신고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신고 활용 시 세액 공제 혜택 제공
2) 방문 신고
- 세무서 방문 후 신고 가능
- 세무 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
6. 신고 시 유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여부 확인 (연 매출 1억 원 이상 사업자)
- 공급가액 2억 원 미만 사업자는 예정 신고 면제
- 매출·매입 내역 누락 여부 확인 후 정확한 신고 필요
-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미납 시 이자 부담 발생)
7. 결론
2025년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확대, 간이과세자 세금 부담 완화, 예정 신고 면제 기준 확대 등의 변화로 일부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본인의 신고 의무를 확인하고, 기한 내 신고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