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이 사업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또는 50% 초과 100% 이하
- 연령 기준: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근로 소득 기준: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지원 내용
참여자는 매월 본인 저축액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자율 저축
- 근로소득장려금: 본인 저축액에 따라 매월 10만 원 또는 30만 원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3년
- 총 지원 금액: 본인 저축액과 근로소득장려금을 합하여 최대 1,440만 원 + 이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
-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자율 저축
- 근로소득장려금: 본인 저축액에 따라 매월 10만 원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3년
- 총 지원 금액: 본인 저축액과 근로소득장려금을 합하여 최대 720만 원 + 이자
참여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매월 본인 저축액 납입
- 3년간 지속적인 근로활동
-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유의 사항
- 중도 해지 시 지원금 환수
- 소득 기준 초과 시 지원금 축소 또는 중단
-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 및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522-3690) 문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관심 있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