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청년세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입니다
-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내국인.
- 혼인: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으로 혼인신고를 한 자+3
- 거주: 혼인신고일 당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단,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 신청 기간은 2024년 10월 2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개인당 250만 원이며, 부부 모두 지원 자격을 충족할 경우 각각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은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2024년 10월 2일부터 상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초본(최근 1년 이내 주소 변동 사항 포함)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지급 시기 및 방법
결혼장려금은 하나은행 전용계좌(대전두리하나통장)로 지급되며, 2024년 1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계좌 개설 및 관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고객센터(1588-1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042-270-3169
- 대전청년내일재단: 042-719-8035~7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공식 홈페이지 및 대전청년내일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djweddi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