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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전 청년부부 장려금 제도: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및 금액 안내

by 궁금했sunny 2025. 3. 25.

대전광역시는 청년세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입니다

  1.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내국인.
  2. 혼인: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으로 혼인신고를 한 자+3
  3. 거주: 혼인신고일 당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단,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 신청 기간은 2024년 10월 2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개인당 250만 원이며, 부부 모두 지원 자격을 충족할 경우 각각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은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2024년 10월 2일부터 상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초본(최근 1년 이내 주소 변동 사항 포함)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지급 시기 및 방법

결혼장려금은 하나은행 전용계좌(대전두리하나통장)로 지급되며, 2024년 1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계좌 개설 및 관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고객센터(1588-1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042-270-3169
  • 대전청년내일재단: 042-719-8035~7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공식 홈페이지 및 대전청년내일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djwedding.or.kr/)